(왼쪽부터)SK텔레콤 을지로 사옥, KT 광화문 지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총량제한’을 두고 대치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격차를 두지 않고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의 최저경쟁가격이 ‘과도하다’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과기정통부는 3.5㎓ 대역과 28㎓ 대역 2개를 매물로 내놓을 방침이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 대역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했다. 총 2680㎒ 폭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 규칙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주파수 방식으로, 경매 방식과 입찰 경쟁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1단계에서 각 사별 주파수 양이 결정되면, 이후 어떤 위치(순서)를 가져갈 지를 두고 조합별 밀봉 입찰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280㎒ 폭, 10년 기준) 2조6544억원, 28㎓ 대역(2400㎒ 폭, 5년 기준)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의 경우 2016년 경매 최저가(140㎒ 폭, 약 2조6000억원)를 고려했다.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대가 회수 및 재할당시 가격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 “최저경쟁가격 높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TE 대비 5G 투자 비용은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측은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재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이번에 할당하는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만원으로 최근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6544억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소요되는 금액 및 향후 5G 투자 여력에도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는 것.

◇SKT vs KT·LGU+, ‘총량제한’ 의견 대립

반면 이들 통신사는 각 사에 할당되는 주파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총량제한’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 280㎒ 폭에 대한 입찰 상한을 두고 3사의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입찰 상한은 사업자별 ▲100㎒ ▲110㎒ ▲120㎒ 폭 3가지로 검토된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가입자에 비례해 적어도 120㎒ 주파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업계 2·3위 사업자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제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핵심 주파수인 3.5㎓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존의 ‘기울어진’ 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주파수 정책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KT는 “110㎒ 폭 상한만으로도 60㎒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한다”며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뒤떨어져 사실상 5G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SK텔레콤 측은 “사업자의 수요에 맞게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주파수 경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타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파수 확보 노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첨예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3.5㎓ 대역 280㎒ 폭 대상 총량제한 문제는 이날 공청회와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 확정된다.

5G 주파수 할당 경매의 추진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5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6월 본 경매가 진행되고, 7월부터는 기술기준·적합성 평가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할당 통지는 12월경 각 사에 전달되며, 정부는 내년 3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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