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업계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는 충남 아산에 있는 탕정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도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행정소송 및 정보공개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산업부도 지난 17일 “이 보고서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같은 날 행심위도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수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기밀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게 될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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