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원지법 파산1부는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창원지법 파산1부는 성동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지난 2004년 선박 건조를 시작한 이후 세계 8위 규모로까지 성장했던 기업이다. 그러나 벌크선 시장이 중국 조선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현재는 수주잔량이 단 5척에 불과하다. 또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2조5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성동조선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오늘 최종 승인됐다.

법원은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으로 하화정씨와 조송호씨를 선임했다. 하화정씨는 조선업 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조송호씨는 창원지법의 기업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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