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5조원 이상 증가…DSR 규제 강화로 수요 이동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 5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에만 5조원 이상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 77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보다 3.61%(1조 7706억원),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0.99%(24조 31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6년 3월 25조 6687억원이었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약 2년 만에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는 올해 1분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 1~3월 사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조 786억원 증가하며 분기별 증가규모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로의 수요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올 1월, 3월에는 각각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합산해 대출가능액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 까다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LTV 규제에 따라 서울과 과천 등의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전처럼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DSR 적용으로 연 상환 원리금까지 갚아야 하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토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담대 받기가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이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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