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만 발표했을 뿐 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삼성증권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결렬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최대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일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총 99만5000주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000주에 그쳐 81만9000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 팔아치운 것이다.

삼성증권은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이날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연기금이 보상을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실제 매도 물량과 매도가를 집계한 후 이를 구체화하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 합병 곤욕을 치른 국민연금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비난이 높아질 것을 의식해 승소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삼성증권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국민연금이 요구한 대로 모두 배상해주기는 무리라고 판단,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당초 2000명의 직원에게 28억원의 현금배당이 나가야 하지만 이날 사고로 무려 112조 6000억원이 입금됐다. 삼성증권 주가총액 3조 4000억원보다 33배 많은 규모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회사의 매도금지 요청에도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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