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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반대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 2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강제한 법안도 입법 예고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일부 여당의원들은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협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각종 기업 비밀 자료를 공개청구대상에 포함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법률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정안 내용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타격이 분명한데도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안법 개정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는 물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요청 사유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화학업계는 기술경쟁력으로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가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생산시설 구조, 장비배치, 화학제품명 등을 다 공개하면 수년 내에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면 안전해진다는 실효적 증가가 없다"며 "일반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차라리 산재 처벌 강화, 규제기관의 현장 점검 강화 등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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