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 금융당국 몰래 부적격자 이사대우 재선임
도이치증권, 순익 변경 보고의무 위반…소송 사실도 숨겨

금융감독원은 관계법규를 위반한 유화증권과 도이치증권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유화증권과 도이치증권은 각각 부적격자 임원 선임, 경영상황 보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임직원 주의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유화증권과 도이치증권이 나란히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유화증권과 도이치증권은 각각 자격미달 임원 선임, 경영상황 보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화증권은 감봉을 요구받은 지 3년이 채 안된 직원을 이사대우로 재선임해 법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24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관련법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은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2013년 1월 16일 금감원으로부터 감봉조치를 받은 해당 임원은 2016년 1월 15일까지 금융투자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2014년 4월 1일 유화증권 이사대우로 재선임됐다.

또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감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유화증권은 이 사실을 1년이 다 되도록 금감원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유화증권이 자격미달 직원을 이사대우로 재선임한 사실을 지난 2015년 1월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계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도이치증권에도 주요 경영상황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15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음에도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등 관계법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손익구조에 30% 이상 변경 사실이 있을시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증권은 손익구조 변경 사실 보고를 포함해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1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한 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등 관계법규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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