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2013년 검찰이 사건 덮어…전방위적 수사 필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왼쪽 네 번째) 의원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그룹 차원에서 다시 수사해 달라며 2013년에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상대로 재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추가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뭐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과거 서울고용노동청은 노사전략 문건에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당 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봤다”면서 "고용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그동안 내세운 무노조 경영 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면서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고용노동청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은 다섯 차례 수사 지휘를 하고, 네 차례 수사협의를 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이 다 덮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삼성은 신의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라며 "검찰은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은 문건에 나온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탄압을 자행해왔다"라며 "검찰과 노동부는 지난날 성의 없는 수사에 대해 반성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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