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노조 찬반투표
신차 트랙스 후속·CUV 배정…말리부 후속은 미정

23일 한국GM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GM은 최악의 사태인 법정관리를 피하게 됐다.

23일 한국GM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6일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한국GM의 구조조정을 언급한 뒤 시작된 '한국GM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아직 채권단과 GM본사의 협상은 남아있다.

노사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 시작 세 시간만에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안정과 신차배정 등 핵심 쟁점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회사측이 제시한 복리후생 축소 관련 사안에서 이견이 커 합의가 장기화됐다.

핵심쟁점인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는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을 타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고,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은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 소형 SUV 트랙스 후속 생산과 창원공장 소형 CUV생산을 배치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

비용절감 및 복지 부분에서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을 축소하는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사무직에 대해서는 승진 실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타결로 한국GM의 정상화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GM 노사합의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GM본사 모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전제 사항이었을 뿐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GM본사는 산업은행의 5000억원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GM의 부평·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세금혜택을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법인세 등을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3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각각 적용된다.

일단 정부는 신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GM 본사의 신규투자에 매칭하는 '뉴머니'는 지원할 수 있지만, 기존 GM본사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올드머니'에는 단돈 1원도 못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차등감자를 통해 GM의 지분율을 낮추고 산업은행의 지분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GM은 차등감자 협상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한국GM은 GM본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당장 눈앞에 닥친 유동성 문제부터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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