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연체가산금리 최대 3%포인트로 인하
업계 “수익성 악화 불가피…등급 재분류하고 대출규모 축소”

오는 30일부터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연체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이에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채권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통해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가산금리 3%포인트’로 인하키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사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대부업 등 전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연체자에게도 30일 이후부터는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연체이자율 인하에 대한 금융위의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연체가산금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은행권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연체가산금리 인하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저축은행업계의 기존 연체가산금리는 10~25% 수준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는 대출상품이나 금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대부분 최고금리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주요 이용고객인 4~7등급 중신용자의 경우 상환 리스크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최대 3%포인트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될 경우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들의 실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채권관리 강화를 통해 연체율을 낮춰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등급별 대출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상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신용등급 분류를 새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별로 일부 고객층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대출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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