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건보공단>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 인권경영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성,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해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인권존중 및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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