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딸이 안돼? 때려치워” 전 국회의원 한마디에 점수 조작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부정합격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 낮춰

부산은행이 2015년 채용당시 부정청탁 및 압력으로 인해 청탁 대상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부산은행>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BNK부산은행이 지난 2015년 채용당시 부정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청탁 대상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킨 일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방법원(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에서는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모(59) 씨가 당시 박재경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청탁전화를 걸어 5·6급 신입 공채에 지원하는 딸을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

조 씨의 딸 A씨가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조 씨는 박 씨에게 다시 전화했다. “다음에 7급에 지원하면 안 되겠냐”는 박 씨의 말에 조 씨는 “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안 되냐. 다 때려치우라”고 화를 냈다.

박 씨는 옆에서 통화를 듣던 부산은행 인사담당자 등에게 “다 들었지? 무조건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박 씨, 강 씨, 인사담당자 등은 A 씨의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면접까지 통과시켰다. 서술형 문제 점수를 만점 가까이 올리고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춰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 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A 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은 A 씨와 같은 공채에 지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B 씨를 부정합격 시켰다.

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부터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봐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은 인사 담당자는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 본부장이었던 강동주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 씨와 인사담당자들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B 씨와 면접 점수가 같은 다른 지원자 3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추고 B 씨의 점수를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재판에 출석한 강 씨와 전 인사담당자 2명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씨와 강 씨는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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