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키코공대위-금융위, 금융지원 방안 설명회 개최
조붕구 위원장 “키코 피해기업에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키코공대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키코(KIKO) 피해기업 구제에 본격 나선다.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10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다음달 3일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키코공대위 소속 피해기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기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한지 5개월만이다.

키코공대위는 그간 금융위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해왔으며 최근 금융위에 ‘키코 피해기업 6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키코공대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12일 키코 피해기업 지원실행 여부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5월 3일 설명회 개최에 합의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기술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관련 대출 및 이행성 보증 지원한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좋거나 수출이행능력이 양호한 경우 최대 10~30억원의 대출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캠코는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을 선별하고 신규자금(DIP금융) 및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S&LB)을 제공해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컨설팅 및 융자지원제도’ 대상으로 키코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추천권을 가진 은행권은 키코 피해기업을 추천대상 기업에 추가한다.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대표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연대 보증 채무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담보채무 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 폐업한 피해기업 대표자의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최대 75%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과 재창업자금(최대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가지 지원방안을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 안내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 신용등급 파악, 키코 피해기업 대표자 채무조정 금액 상하한 및 재창업 지원규모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금융위의 지원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키코 계약관련 기업 애로사항, 특히 은행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굳이 법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 이후 키코 피해기업 실태조사, 정부의 키코 지원방안 이행점검, 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그간 눈물밖에 삼킬 수 없던 키코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4개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올렸다며 판매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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