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전경./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킨 서울·과천 일대 분양 단지에서 50건의 불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장전입 의심 31건,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실제로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의 경우 올 2월부터 3회에 걸쳐 수원, 서울, 인천 전출입 기록이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당첨자는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데도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어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직전 모친이 전입해 4인가족으로 소득기준을 충족,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의심사례자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향후 3~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특별공급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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