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압수할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 중 일부는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인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정 전 비서관의 진술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47건 중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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