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대형마트에서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담을 때 쓰던 1회용 속비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속비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고 등에 보관 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은 규제 예외조항이었기 때문.

이번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한편,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코팅 발포 합성수지 재질 식품 받침대(트레이) 사용을 지양하고 무코팅 받침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2016년 4~5월 한 달간 비닐봉투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문 1회당 비닐봉투를 사용한 주부는 57.1%였던 반면 속비닐은 100% 사용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