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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성유화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건물 지하에 직원용 골프연습시설을 비치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형국에, 공기업 직원들은 지하에 골프연습장까지 설치해 귀족 스포츠를 일상에서 즐기는 모습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전 이사장이 해외접대골프의혹으로 눈총을 샀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과거 '골프'로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데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졌기에 이번 논란은 더욱 가중된다.

진정성 논란이 일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작년 초 청사를 이전하며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획했다"며, "다용도실이라 칭하는 방 안에 기본 타격이 가능한 골프연습시설 4대가 존재"한다고 골프시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흔히 이용했다"며 골프시설의 빈도를 설명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골프연습시설이 중고물품이었다"고 밝혔지만, 중고물품이어도 혈세로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공단 측 관계자는 "이전과 다르게 골프가 많이 대중화 돼, 각 대학이나 정부 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해 골프 시설을 비치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에서는 사무실 건물 옥상에 직원용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것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철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골프연습시설 철거 계획을 묻자, "골프연습시설 이용 빈도를 조사 중이다"라며, "사용 빈도가 떨어지면 철거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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