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검사기간을 또다시 연장했다. 사고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검사기간을 내달 3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후 이번이 두 번째 검사연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대형사고를 내자 9~10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후 27일까지 검사기간을 늘렸고 이번에 추가로 기간을 연장(총 16영업일)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내부통제, 사고수습 과정 및 후속조치, 피해자 보상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검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관(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연장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종료 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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