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외부인사 혁신자문단 운영, IT·내부통제 강화 모색
금감원 중징계 불가피·소액주주 집단소송 본격화 부담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배당사고 및 유령주식 사태로 지탄을 받은 삼성증권이 고객·주주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혁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증권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 운영으로 IT시스템·내부통제 강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복안이지만 배당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보상에서 제외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훼손된 고객과 주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사무국을 신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사무국에는 IT조직과 내부통제, 조직문화 등 관련 임직원이 참여해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하위조직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과 컨설팅기관도 운영한다. 이중 혁신자문단은 단장인 이병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중심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삼성증권은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마쳤으며 이외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총액 3조 4000억원보다 33배 많은 112조 6000억원이 입금됐으며, 직원 16명이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팔면서 한때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피해투자자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피해 보상범위는 유령주식 매도 주문이 첫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매도한 개인투자자로 규정했다. 26일까지 483명이 삼성증권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6일 매도로 인한 피해서류가 접수되면 피해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기관투자자 피해접수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당사고 피해규모와 보상 확대 여부에 대해 “삼성증권을 통해서만 매매가 이뤄진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통해 종목거래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정확한 개인투자자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며 “보상기준 확대를 고민 중인데 주식을 보유중인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률적인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난색을 표했다.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신속한 피해보상 착수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삼성증권의 피해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부터 네이버 카페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과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별 측은 9일부터 3일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100여명 가량이 모이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다음달 발표될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지난 9~10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1일부터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19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고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두차례 검사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3일까지(총 16영업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파장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회사와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보상 기준이 적절한지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삼성증권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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