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 연루 의혹 보도한 언론사 고발..."낙선시키려는 의도"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캠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측이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은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 A 매체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은 후보는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캠프.

은 후보 측은 "A 언론사는 은 후보가 마치 조폭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 후보가 수사관서인 경찰 또는 검찰청에서 소환 통보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은 후보 측에 따르면 A 매체는 지난달 27일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A 매체는 지난달 30일 보도한 「[단독]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 녹취 공개」 기사에서 "문제의 최씨를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은 후보 측은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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