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내부통제 미비·전산시스템 부실 원인
위조주식 거래가능성, 계열사 삼성SDS에 전산계약도 몰아줘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회사와 관련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를 지적,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발생 후 금감원이 11일부터 이달3일(16영업일)까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는데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거부가 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이지만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대응도 미흡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하지 못했다. 사내 방송시설과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와 계열사 부당지원(전산계약 몰아주기) 문제도 확인했다.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했으나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금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회사인 삼성SDS와 체결했으며 이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은 금주 중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도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결과와 전 증권사에 대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등을 종합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 28억1000억원(1주당 1000원)이 아닌 주식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이날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16명의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돼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종가(3만9800원) 대비 최고11.68%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9시 31분경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매매정지 조치를 하는데 37분, 착오입고 주식을 일괄출고 하는데 54분이나 소요됐다.

4일 현재(16시 기준)까지 삼성증권에 총 1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보상대상은 518건, 실제 보상건수는 총 398건(3억6600만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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