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접어들며 중개업소 쉬는 곳 많아
수도권 소형급매물도 거래 잠잠해져

 

8월 1주차 서울 매매시장은 대부분 중개업소가 휴가를 가면서 변동 없는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중개업소들도 쉬는 곳이 많다. 시장 전반적으로 물건도 많지 않고 수요도 적어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동향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0.18%), 양천구(-0.13%), 성북구(-0.11%), 노원구(-0.11%), 은평구(-0.10%), 강남구(-0.07%), 중랑구(-0.06%), 강서구(-0.01%) 등이 내렸으며 상승한 곳은 없었다.
서초구는 잠원동 일대 시세가 내렸다.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관심이 없어 거래가 어렵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14형은 2500만원 내린 12억5000만~15억원이고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125형은 2500만원 내린 11억2500만~12억7500만원선이었다.
성북구는 거래 자체가 어렵다. 시세에 반영하기 힘들 정도로 초 급매물만 간혹 거래된다. 대형 주택형은 하락폭이 더 크다. 돈암동 한신 185형은 2000만원 내린 5억7000만~6억3500만원이고 동소문동7가 한신휴 190형은 3000만원 내린 8억~8억5000만원선이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0.00%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다.
지역별로는 양천구(-0.07%), 도봉구(-0.02%), 성북구(-0.02%), 광진구(-0.02), 동작구(-0.01%) 순으로 하락했고 영등포구(0.04%), 마포구(0.02%), 중랑구(0.01%), 서초구(0.01%)는 오르기도 했다.

수도권 동향

수도권 매매시장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매매시장은 거래가 더욱 어려워졌다. 거래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중개업소에는 다급한 매도자들의 가격을 낮추려는 전화만 걸려올 뿐 매수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세시장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은 물건이 귀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대형 아파트는 물건이 쌓이면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과천은 급매물이 쌓여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문의는 더 뜸한 상태다. 별양동 래미안슈르 105형은 2000만원 내린 6억4000만~7억5000만원이고 중앙동 주공1단지 82형은 1000만원 내린 8억2000만~9억원이다.
신도시는 -0.01%다. 평촌(-0.06%), 일산(-0.04%)은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 전셋값 변동률은 -0.02%다. 시흥시(-0.05%), 과천시(-0.05%), 용인시(-0.05%), 수원시(-0.04%), 안양시(-0.03%), 구리시(-0.02%) 등은 하락했고 광주시(0.03%), 광명시(0.03%), 이천시(0.02%)는 상승했다.
구리시는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중소형은 문의가 꾸준한 반면 관리비 부담이 큰 대형은 찾는 사람이 없어 전셋값이 하락했다. 토평동 삼성래미안 148형은 1000만원 내린 2억7500만~3억3000만원이다.
신도시는 -0.01%를 기록했다. 산본(-0.04%), 일산(-0.01)은 하락했고 그 외 지역은 움직임이 없다.

정책 동향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금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 베이징 침수사례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분양시장,
바뀌는 제도는?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시장과 관련된 제도변경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기본적인 자격요건부터 전매제한 기간이나 거주의무 등 아파트 당첨 이후에도 내 소유권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련 규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는 올 하반기 변경됐거나 예정인 분양시장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 7월 27일 시행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85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용85이하는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소유권 행사(주택거래)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주택의 활용가치를 높여 집주인에게 호재로 작용하며,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 8월 1일 시행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되지만, 시세의 70%이상~85%미만은 3년, 85%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공급된 사업장에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 규제완화는 경기도권 등에서 공급, 주변시세와 분양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을 결정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7월 3일~8월 13일 입법예고, 9월 중 시행예정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10년 또는 5년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에게 일정기간(1~5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가 민영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현재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규정 배제 중)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며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재당첨제한 규제 완화(폐지)는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다.

※입주자저축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 7월 3일~8월 13일 입법예고, 9월 중 시행예정
청약통장의 예치금 증액 시 증액한 주택면적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앞으로는 3개월로 단축된다.(예치금액 감액은 기존처럼 즉시 청약 가능) 예치금 증액 청약제한 기간 완화로 인해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대형 면적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자료 : 부동산써브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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