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 전·현직 직원 7명 견책상당 징계(1명) 및 과태료 처분

한화투자증권 본사.<사진=한화투자증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다수의 직원들이 3년 넘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해왔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과태료 금액을 비공개로 하고 제재수위도 죄질에 비해 약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퇴직자 A씨 등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지난 9일 견책상당의 징계(1명)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들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전 차장 A씨 등 직원 7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4개월간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해오다 덜미가 걸렸다. 이들은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 제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자체가 제재로 개인별 과태료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매매패턴과 총투자금액을 고려해 제재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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