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최씨의 딸 정유라(22)씨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시초가 된 바 있으며,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정씨가 결석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의 죄목에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이대 학사비리 혐의와 2016년 12월 열린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은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최씨의 첫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진 데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15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특검의 수사 착수 1년6개월 만에 상고심 확정판결이 나왔다"라며 "대부분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모두 23년의 형을 살게 되며,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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