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분담금 가구당 8800만원 증가" 주장

재개발이 예정된 흑석3구역 / 사진 = 김덕호 기자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서울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흑석뉴타운.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에 흑석3구역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흑석동 일원에서 만난 우리재산지킴이(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과 흑석3구역재개발조합간 커넥션을 의심하며 사업 진행에 의문을 던졌다.

◆ 흑석3구역 사업비 왜 올랐나?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GS건설은 ▲무상 이사비 1000만원 지원(가구당) ▲발코니 및 샷시 설치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에 포함 ▲시스템 에어컨 2개소 설치(가구당) ▲공사비 375만원(3.3㎡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무상 이사비 조항 삭제 ▲샷시 설계변경 후 조합부담 ▲신재생 에너지 조합부담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부문 삭제 ▲공사비 52만원 인상(3.3㎡기준) 등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입주민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수정됐다.

이에 비대위는 위에 언급한 부분에서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입주민의 부담금 증가액이 총 88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무상 이사비 100억원 ▲샷시 부담금 70억원 ▲재생에너지 170억원▲에어컨 설치비 40억원 ▲공사비 인상 500억원 등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0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GS건설의 공사비 인상 부담이 줄어든 반면 조합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크게 오르고 있다”며 "GS건설과 흑석3구역재개발조합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고 의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공사 창립 당시 논의됐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창립총회’ 자료를 요구 했지만 조합은 이 자료를 분실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GS건설은 왜 주요 입찰 권리를 조합에 넘겼을까?

비대위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샷시 변경이다.

발코니와 샷시 설계가 변경되면서 해당 부분의 부담이 시공사인 GS건설에서 흑석3구역재개발조합으로 비용부담이 이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샷시 입찰권이 재개발조합에 넘어가고, 설치 비용도 최초 70억원보다 55억원이 더 많은 125억원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자연히 입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사의 부담금은 낮아졌다.

비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입찰 시기에 주목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과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회사인 ㈜엘지하우스의 입찰 일자가 올 2월 8일이다”며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전자경쟁 입찰을 피하려고 서두른 듯 하다”고 말했다. 전자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데도 이를 하루 피해 입찰했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 조합은 ▲시스템창호 설치 125억원 ▲정비기반시설공사 86억7000만원 ▲어린이집신축공사 32억5000만원 ▲지장물이설공사 26억6000만원 등 총 270여억원의 입찰을 2월8일에 일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전자 경쟁 입찰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발코니 및 샷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이뤄져야했고 고급 시스템 샷시가 장착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늘었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질문에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이 일괄적으로 샷시를 설치하고 이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조합측의 요구로 전 가구의 시스템 샷시 발주가 조합에 넘어간 것”이라며 책임을 넘겼다.

◆ 재생에너지 냉 ·난방, 에어컨 등 미해결 의혹 산적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갈린다.

흑석3구역재개발조합과 GS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각 가구에 보급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조항을 삭제했고, 이 부분을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측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의 경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1772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열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이용은 보급될 정도로 충분한 능력 입증이 안됐다”며 “지하층 일부를 제외하면 일부 가구에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인데 이것을 갖고 전 가구에 냉방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재차 취재 결과 GS건설은 "에어컨 설치는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당시 충분한 용량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하자 문제와 용량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봤다”며 “조합원들과 협의해 에어컨 설치 부분을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 부분이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사업비로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비대위는 식기세척기, 빌트인 가스쿡탑, 빌트인 김치냉장고, 냉장고, 드럼세탁기, 과일세척기, 안전금고, 살균기, 붙박이장 등도 조합원 부담으로 변경됐다고 토로했다.

◆ 조합원 간 갈등 고조…비대위, “무능한 조합원 간부 해임해야”

사업비 증가와 이권 갈등에 조합원간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비대위는 재개발조합 간부의 퇴진과 부당하게 체결된 GS건설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능한 조합 간부들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며 “2016년 8월30일 해당 간부들이 퇴진에 합의했지만 현재에도 물러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 집행부가 퇴진할 때 까지 반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와 사업비가 일부 증가했지만, 그만큼 일반분양수익을 높이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도 있다”며 “무상 이사비, 샷시변경 등은 공사비에서 사업비로 계정만 변경된 것”이라고 답했다. 즉, 분담금 증가는 향후 일반분양분 가격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GS건설 관계자는 “흑석3구역 비대위의 주장은 허위”라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합장 교체 등은 사업지연을 불러올 뿐”이라고 현 조합 집행부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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