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패소율 66%
금소연 “소송악용 의심, 금융당국 철저히 조사해야”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사진=한화손해보험>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가 소송 전부패소율 66%로 1위를 차지했고 민사조정 건수도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며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을 보면 한화손보가 66%로 가장 높았고 롯데손해보험(60.5%)과 MG손해보험(59.1%)도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보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보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본안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MG·롯데손보·흥국화재)의 전체 372건 중 조정 62건(16.7%), 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으로 나타나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으로 실제 선고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송 신규건수로 보면 한화손보 126건, 롯데손보 108건, MG손보 96건으로 3개사에 집중돼 있다.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BNP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8개사는 신규건수가 0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였다.

<자료제공=금융소비자연맹>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보가 단연 1위였다. 지난해 15개 손보사의 민사조정 현황을 보면 총 726건 중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나머지 14개사는 199건으로 이중 농협손보와 DB손보, AIG손보, ACE손보는 민사조정 건수가 0건이었다. 신규 민사조정 건수는 전체 633건 중 한화손해가 458건으로 72.4%를 차지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돼 있고 패소율이 60%로 높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소송억제 정책을 10년간 펴왔음에도 아직도 일부 보험사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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