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서 회계개혁 협조 당부
쟁점사안 대심제 활용으로 제재절차 투명성 제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존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쟁점이 큰 사안의 경우 한진중공업 감리 건처럼 대심제를 활용해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돼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4가지 과제로 ▲제도의 합리적 설계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회계업계·기업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사회전반의 회계투명성 문화정착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며 외감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감리시스템을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무제표 심사 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하면 회계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분식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해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컨설팅 제공, 회계기준원이 추진 중인 ‘기업 CEO·CFO 교육시스템 구축’에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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