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업체 감리원, 교량 설계사 등의 상고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위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설계자의 측량의무 불이행,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과 감리사 측의 부실감리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시공 중인 교량이 붕괴한 것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30일 오후 서울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설계도를 무시하고 시공해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일어난 사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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