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호반건설이 오는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1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앞으로 호반건설은 코어 근무 시간(오전10시~오후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유연휴가제도 도입,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호반건설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 TFT’를 통해 도출됐으며 김대헌 미래전략실 전무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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