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보다 219억 삭감, 주택자금 깎고 기초수급 늘려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지원 ‘숨통’, 추경지연 책임론 제기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만으로 당초 정부안(3조8535억원)보다 219억원 삭감된 액수다.

정부는 금일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해 22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3985억원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예산이 깎인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1000억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488억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1인당 교통비 지급 10만원→5만원으로 삭감됐다.

반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 653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27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 200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 100억원 ▲희망근로지원은 121억원 증액됐다.

추경 집행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조선·해운·자동차 등 구조조정지역 자금공급으로 경기활성화에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정부추경안이 여야갈등으로 40여일 넘게 국회에 계류돼 신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고용 지원을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야간의 대치정국을 보였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한달 반만에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는 늦은 밤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경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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