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쳤지만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호소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이 129표, 반대가 141표, 기권이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한국당의 경우 투표에 대해 의원들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석수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타났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동업자 정신을 발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각각 지난달 4일과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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