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은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후보는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앞서 "특검은 물론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고 결백을 주장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임하는 각오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김 후보는 "분명히 경고한다. 사람 잘못 봤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저들의 네거티브라는 무기가 얼마나 낡고 낡은 것인지, 무디고 무딘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낡은 창,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며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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