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관 앞에서 대진 라돈 침대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사업자와 관계 당국에 해당 제품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소비자 당국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게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진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과 피해접수, 피해보상 논의 가능한 상담창구 마련, 라돈침대 제품 강제 리콜, 라돈침대 이용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지난 4일 이후 ‘대진 라돈침대’와 관련 소비자상담이 12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과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자인 대진침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며 회수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실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 대다수의 상담이 회수를 요청하고자 업체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가 검사 결과를 번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는 침대 회수, 검사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2007년에도 온열매트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 생활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을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유통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해야 한다.

협의회는 “소비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이 몇 년간 관리 없이 유통되고 위해성이 파악돼도 제대로 조처되지 않고 있다”며 “라돈침대 사태는 소비자 안전사고가 여전히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침대 외에 음이온 발생 제품 등 방사능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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