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도 한 병사당 최대 40만원, 기본금리 5% 이상 우대

청년병사 목돈마련 신규적금.<자료=금융위원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청년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청년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금상품 운영 은행 확대, 추가 적립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지난달 초 국방부가 참여은행 모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관련법령 개정 검토 및 은행별로 세부 적금상품을 준비 중이다.

14개 은행은 7월 중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을 일괄 출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2곳에서 판매했으나 국방부가 지난달 4일 참여은행 모집공고 결과 총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상품금리는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적립한도는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은행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병사 개인당은 최대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늘리되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한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를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들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상품 비교공시’ 메뉴)도 구축한다.

적금은 국방부(현역병)・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만기시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만기액을 수령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금리・부가서비스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종전 적금을 해지하고 신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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