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담합 과징금 천 80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농심은 공정위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부당경쟁제한 행위 및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농심 측은 1000억원의 과장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심은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 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이들 업체에 천 3백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과징금 62억 원인 한국야쿠르트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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