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택배 배송에서 또 다시 열흘 가량 늦어지자 A씨는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동안 배송이 늦춰지는 문제로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정신 스트레스가 못내 불만스럽기만 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G마켓은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재화를 공급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이하 통판자)로 분류된다.
선지급 통판자인 G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계약을 한 날로부터 7일, 대금을 받은 지 영업일 3일(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을 뜻함)이내 소비자에게 물건이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소비자와 통판자간 재화 공급시기에 대해 따로 약정을 맺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A씨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3영업일 이내에 G마켓으로부터 주문정보 확인지연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또 이러한 지연에 대해 동의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택배업체의 배송지연은 상법 135조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송인은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며, 그 기준 일수는 일반 지역의 경우 2일 초과,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3일 초과가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엔 제외된다.
손해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초과지연일수*운송장 기재 운임료*50%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특정 중요 일에 사용될 지연물일 경우 최대 운임료의 2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택배업체의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벌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환불이 늦춰졌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18조에 따르면 통판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하지 않았을 시엔 소비자에게 지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초과지연일수*지급금액의 연이율 40%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