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지난 7월 22일 일요일에 바지를 주문한 A씨. 그런데 3일이나 지난 7월 25일 A씨는 G마켓으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문정보확인이 늦춰졌다고 전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주문한 바지사이즈가 없어 배송이 영흘 정도 늦어지는 일이 벌어진 상태. A씨는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정작 택배 배송에서 또 다시 열흘 가량 늦어지자 A씨는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동안 배송이 늦춰지는 문제로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정신 스트레스가 못내 불만스럽기만 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G마켓은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재화를 공급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이하 통판자)로 분류된다.

선지급 통판자인 G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계약을 한 날로부터 7일, 대금을 받은 지 영업일 3일(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을 뜻함)이내 소비자에게 물건이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소비자와 통판자간 재화 공급시기에 대해 따로 약정을 맺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A씨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3영업일 이내에 G마켓으로부터 주문정보 확인지연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또 이러한 지연에 대해 동의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택배업체의 배송지연은 상법 135조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운송인은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며, 그 기준 일수는 일반 지역의 경우 2일 초과,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3일 초과가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엔 제외된다.

손해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초과지연일수*운송장 기재 운임료*50%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특정 중요 일에 사용될 지연물일 경우 최대 운임료의 20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택배업체의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벌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고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환불이 늦춰졌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18조에 따르면 통판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하지 않았을 시엔 소비자에게 지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초과지연일수*지급금액의 연이율 40%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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