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기간 내 사고 계약끝난 후 장해진단시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장해진단을 받아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신청인)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B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2015년 6월 이미 보험계약이 만료됐음을 이유로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으로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사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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