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죽이기" vs "명백한 허위사실"…'미투 제품'의 결말은?

사진=해태제과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해태제과(대표이사 신정훈)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오예스’가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그간 식음료업계의 미투 제품 생산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지난 24일 김종국 에스에프시(SFC)바이오 회장(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해태제과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소기업을 죽이려 든다며 신제품 ‘오예스 수박’이 자사 제품인 ‘수박통통’을 베꼈다고 고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기업 해태 이래도 되나”라는 글로 말문을 떼며 “우리 회사는 지난해 ‘수박통통 쵸코파이’를 개발해 수출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최근 해태가 유사품을 출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상품개발하면 뭐하나. 대기업이 싹 쓸어가고 (중소기업은) 그냥 당한다”며 “해태의 광고력인지 언론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에스에프씨바이오는 수박을 활용한 제품으로 한국식품기술 은상, 하이브랜드상 등을 받는 등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유사품 문제에 대해 해태가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려기보다 겁주고 압박할 경우 우리의 경우 생존 문제이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김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차례 해당 사실에 대해 언급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 제품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과자 대기업 해태의 몰염치한 민낯”이라며 해태(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이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해태의 직원들이 최근 에스에프씨바이오의 전시장 부스를 눈여겨보더니 결국 유사제품을 내놓았다는 것.

그는 “중소기업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팔을 비튼다”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에스에프씨바이오는 ‘수박통통 쵸코파이’를 자체 개발해 롯데마트와 온라인 유통,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1년여간의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해 5월 시장에 해당 제품을 선보였다. ‘식품원료용 수박농축액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를 응용해 개발한 덕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서울 식품어워즈에서 수상하기도 했고, 올 4월부터는 국내 대형마트 납품도 시작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해 단독으로 보도한 한겨례 측이 김성규 에스에프시바이오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법률 자문 결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나 ‘수박통통 쵸코파이’를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H사가 해태제과의 계열사라는 점은 더욱이 논란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H사는 해태제과의 ‘에이스’, ‘버터링’, ‘아이비’ 등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 이 같은 연관성은 이들이 H사의 내부정보 유출을 더욱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진=김종국 에스에프시(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 관련해 해태제과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수박통통 제품과는 전혀 별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됐으며, 결코 이를 모방해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해태제과 관계자는 “기존 특허와 관련 없이 자체 기술 개발로 만든 제품”이라며 “에스에프씨바이오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해태제과는 지난 23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시즌 한정제품으로 판매하는 ‘오예스 수박’에 대해 홍보하고 나서며 “국내 과자 중 가장 높은 수분(20%)을 함유하고 있는 ‘오예스’에 업계 처음으로 수박의 원물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 오예스 안에 배어 있는 촉촉한 수분을 수박의 달콤함으로 채웠다”고 적극 어필했던 바 있다.

해태 측에 따르면 그간 바나나, 딸기, 멜론 등 많은 과일이 과자로 제품화된 바 있지만 수분이 95%나 되는 수박 과육의 경우 바삭한 과자에 담기 어려워 수박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하는 수준에 그쳤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제과업계를 비롯한 식음료업계에서는 도 넘은 ‘미투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바 있다.

실제 최근까지 오예스, 초코파이 등 ‘초콜렛 파이’ 시장에서 바나나맛 제품이 인기를 끔에 따라 너도나도 바나나맛이 함유된 제품을 출시했다. 요구르트 맛, 깔라만시 맛 등 역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업계 흐름에 따라 모든 업체에서 해당 맛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해태제과가 지난 2014년 여름 출시했던 허니버터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일명 ‘허니버터칩 대란’을 일으킨 뒤 업계에서는 너도나도 ‘허니버터 맛’을 내세우며 다양한 제품에 적용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해태제과의 ‘배끼기 논란’은 단순히 ‘미투 상품’의 출시 정도라고 넘기기에는 다소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규모의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닌, ‘수박’ 하나에 회사의 생존을 걸 만큼 노력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기업이 한 순간에 빼앗은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일컬어지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는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뷰티 업체인 토니모리 역시 헤어제품 ‘닥터 포 베러’(Dr.FORBETTER)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휴메이저의 ‘닥터 포 헤어’(Dr. FORHAIR)의 제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산업 전반적으로 유사 상품 논란이나 미투 제품 출시 등의 의혹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현상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벤치마킹’을 벗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순간 소비자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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