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부정청탁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신 회장은 면세점의 ‘면’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은 그 이후 불이익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지난 25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신동빈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과의 2016년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 취득과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의 청탁 여부를 놓고 검찰과의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롯데 측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70억원 지원의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을 둘러싼 신 회장에 대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와 '명시적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순실 관련 1심에서 신 회장의 면세점 사업 관련 묵시적 부정 청탁 혐의를 인정, 신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유죄가 성립된 만큼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 청탁 혐의를 반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롯데는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연수원 13기)의 L.K.B&파트너스를 새 변호인단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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