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등 기업 13곳 정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노랑풍선, 천재교육 등 65곳의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피자헛과 한솔테크닉스, 계양전기를 포함한 13곳의 기업은 정부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곳(86.7%),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야 한다.

명단이 공표되는 미이행 사업장에는 서울 중구청, 성주군청, 서울 서남병원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비롯해 대구교도소, 광주·대전·부산·대구·중앙보훈병원 등 국기기관 6곳, 광운대와 명지전문대, 백석예술대 등 학교 8곳, 보육대상 아동수가 475명에 달하는 이대목동병원과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 6곳,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노랑풍선, 천재교육 등 기업 65곳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또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해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 13곳에는 한국피자헛과 한솔테크닉스, 계양전기, 리쿠르딩호텔마루, 엠제이플렉스, 이케이맨파워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167곳 가운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을 뺀 나머지 88곳과 실태조사 불응 13곳 등 101곳의 명단을 심의를 거쳐 공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한편 복지부·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은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2016년 81.5%보다 5.2%p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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