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염두한 대가성 청탁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 일괄 주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를 가졌던 2016년 3월14일은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기였던 만큼,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청탁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신동빈 회장은 30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의 변호인과 검찰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시작에 앞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글을 읽어 내리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지만 100여일 전과 비교해 다소 수척해진 모습을 보인 신 회장은 “제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셔 감사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의 사업권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만을 전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면세점 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랬다”며 “그런 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 육성을 위해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을 이렇게 비난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30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 사진=유수정 기자

이어진 신 회장 변호인단의 PT에서는 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백창훈 변호사가 직접 나서 신 회장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왜 롯데가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롯데는 전 세계 면세업계에서 1위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롯데가 특혜를 받은 부분은 전혀 없다”며 “특히나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위증교사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재판부가 안종범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에 대해 침묵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소리 높였다.

공식적인 PT 자리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청탁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중기중앙회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추진 ▲수입맥주 과세 적용 ▲면세점 신규승인절차 등이 포함된 자료는 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준비한 자료일 뿐 신 회장의 독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묵시적 청탁과 더불어 명시적 청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지만, 당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결코 이에 대한 청탁이나 대가를 요구한 지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롯데그룹에 불거진 경영 현안에 대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13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7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은 평소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던 신 회장 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세금납부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KT, 현대, 포스코 등 타 기업과 비교하는 신 회장 변호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롯데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안종범 수석간의 부정한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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