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국토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69.3%)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국민 69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3%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이 위험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그쳤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현재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로 찬성 의견(88.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반대’라는 응답은 9.6%로 소수에 불과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교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의 순이였다.

이와 달리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또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감소할 방안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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