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 사진=JSL컴퍼니.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 측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하의 소속사 JSL컴퍼니 측은 31일 “이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동갑내기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A양은 지난해 일급비밀이 데뷔하자 SNS를 통해 ‘이경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해당 여성은 이경하를 고소했다.

한편 이경하의 실형 선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31일) 예정됐던 일급비밀의 Mnet ‘엠카운트다운’ 출연은 취소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