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행정안전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최근 1년간 전화 금융사기,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았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76명의 번호가 변경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 피해와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와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의 약 97%를 차지했다.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는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55건, 33.6%), 성폭력 피해 (11건, 6.7%),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11건, 6.7%) 순이었다.

지역별(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30대(192명), 60~70대(60명), 10대 이하(18명), 80대 이상(3명) 등의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변경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유형별·연령별 홍보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피해유형별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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