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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현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청와대는 1일 불법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 야3당 "후보자 추천의뢰 시한이 오늘이라 오늘 중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 사의설에 대해서는 "조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의견 전달은 어제(지난달 31일) 마감했고,이달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까지 마쳤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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