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항의농성 돌입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해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자들은 똥을 된장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국민들은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악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둔갑될 수 없다”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찬성 160명, 반대 24명은 민심과 민생위에 군림한 적폐국회의 뻔뻔한 자화상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90배에 달하는 연봉 17억을 받는 자들끼리 다수결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갔다”며 “강탈해간 노동자의 임금은 고스란히 재벌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방탄 국회, 국민임금 강탈, 놀고먹는 적폐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노정 관계는 날카로운 칼 날 위에 서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은 양극화·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매월 들어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삭감한 만행”이라며 청와대 앞 농성 투쟁과 함께 6월 한 달간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 6·13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삭감에 적극 찬성한 정당의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도 병행해 전개하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에는 조합원 10만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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