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7월부터 DSR 순차 도입, 리스크 강화 유도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도 한층 강화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7월 하순부터 상호금융의 대출 소득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올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 26일부터 DSR 도입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은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한다. 단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산정은 신(新)DTI와 동일하나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대출여부를 조합 및 금고 자율에 맡긴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고(高)DSR 대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정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만 인정된다.

자료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소득산정한도 3천만원 이내)’ 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주택담보대출 한정)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한다.

담보별 부채산정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新DTI 기준(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시 대출총액/25년+실제 이자부담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된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만기연장을 감안해 각각 10년간 분할상환으로 산정하고 할부금융·리스·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한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는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Stress DTI’ 산출토록 했다. Stress 금리는 최근 5년간 매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에서 연간 확정금리(1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를 뺀 것을 말한다.

tress DTI는 8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며 이를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토록 했다. 단 ▲기존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분할상환 전환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시 ▲실직・폐업 차주의 거치기간 설정 재약정의 경우 예외로 한다. Stress DTI는 올해 7월부터 산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을 감안해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으로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잠정)에는 高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RTI기준 미달시에는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과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시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1/10씩 분할상환(1년주기)할 수 있다. 단 1억원 이하 대출과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다.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작년말 기준 511개 약 78.9% 차지)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설정한다.

또한 1억원 초과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를 의무화 했다.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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