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상당 수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관심 제고와 투표 독려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검토한 바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취소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12일로 예정된 북미회담 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8일과 9일 이틀간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 선거인 13일 수요일에 투표가 어려운 이들은 8일 금요일과 9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8일과 9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이들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후 투표하면 된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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