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용산구 4층 건물이 무너져 출동한 소방대원이 중장비를 동원한 건물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지난 3일 붕괴된 서울 용산의 4층 상가 건물 소유주 2명이 5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물주 고모(64·여)씨와 최모(6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건물 관리실태와 붕괴징후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일 고씨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다.

고씨와 최씨는 붕괴 상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당 상가의 소유관계와 전반적인 관리·보수, 재건축 조합 관련 사항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며 “향후 붕괴 원인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건물의 민원 접수 여부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붕괴 상가 건물 입주민들은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가에 ‘벽 갈라짐’, ‘벽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서 “이 같은 이상 징후에 대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는 7일 2차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1966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지난 3일 낮 12시 35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4층에 거주하던 이모(68)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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