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 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을 입혔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은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은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단장은 금고 2년을,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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